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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서에서 자주 하는 7가지 실수와 이를 주의하는 방법

매매계약서 작성 시 놓치는 실수 7가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
2025-11-13

매매계약서에서 자주 하는 7가지 실수와 이를 주의하는 방법

매매계약서는 기업 간의 물품 공급부터 개인 간의 거래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, “목적물, 대금, 납기” 등 계약상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7가지 실수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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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 1: 목적물의 특정이 불명확

❌ 왜 문제인가: 거래 대상인 목적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물건을 생각하고 계약할 수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분쟁이 발생합니다.

👉 잘못된 예시: "노트북 1대"라고만 명시하여 모델명, 사양(CPU, RAM, 저장용량), 제조년도, 시리얼 번호 등이 불분명하고, 인도 시 다른 모델이 제공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✅ 주의하는 방법: 목적물의 명칭, 모델명, 규격, 수량, 색상, 일련번호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, 필요시 사진이나 도면 등 상세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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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 2: 물건의 단가와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

❌ 왜 문제인가: 매매 목적물의 단가를 지정해 두지 않으면 향후 수량의 변경이나 하자 등으로 일부만 반품이 정산 기준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고, 대금을 정할 때 부가세(VAT)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부가세 10%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👉 잘못된 예시: "컴퓨터 10대, 총 대금: 1,000만 원"이라고만 정하고, 컴퓨터 1대당 단가와, 대금에서 부가세(VAT) 포함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✅ 주의하는 방법: "단가(1개당) : 금 1,000,000원 (부가세 별도), “수량: 10대", "총 공급가액: 금 10,000,000원(부가세 별도)” 등으로 총 매매 대금 외에 단가와 부가세 포함여부를 명시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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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 3: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하지 않음

❌ 왜 문제인가: 대금 지급 방법을 '현금(계좌이체)'으로 명확히 한정하지 않으면, 매수인이 예고 없이 장기 어음 등으로 결제하려고 할 수 있어 매도인으로서는 적시에 현금화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👉 잘못된 예시: "물품 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한다."라고만 하고,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지급 수단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✅ 주의하는 방법: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급 수단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특정하여 "매도인 지정 OO은행 계좌(번호: ...)로 현금 이체한다"와 같이 지급 방식을 명시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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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 4: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

❌ 왜 문제인가: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가 불명확하면 매수인은 숨은 하자에 대한 보증(수리, 교환)을 받기 어렵고, 매도인은 책임 기간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장기간 불확실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.

👉 잘못된 예시: 중고 기계를 구입하면서 "문제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."라고만 정하였는데, 인도 후 3개월 후 발견된 핵심 부품 결함에 대해 매도인이 "인도 시 정상 작동했다"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✅ 주의하는 방법: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“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” 등으로 명시하고, 하자 발생시 매도인의 책임을 “수리, 교환, 대금 감액, 계약 해제” 등으로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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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 5: 위험부담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음

❌ 왜 문제인가: 목적물의 멸실, 훼손 위험이 언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지 불분명하면 화재,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누가 손해를 부담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.

👉 잘못된 예시: 대금 지급 후 인도 전에 매도인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목적물이 소실되었는데, 위험부담 이전 시점이 불분명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✅ 주의하는 방법: "목적물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" 또는 "대금 완납 시점부터"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이 보험 가입 및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세요.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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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 6: 인도 장소, 시기,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

❌ 왜 문제인가: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목적물을 인도할지 불분명하면 인도 지연, 운송비 분쟁, 인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👉 잘못된 예시: "계약 후 인도"라고만 명시하여 인도 일자가 특정되지 않고, 매도인의 창고에서 인도하는지 매수인의 사업장까지 배송하는지, 운송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✅ 주의하는 방법: 인도 기한(예: 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, 또는 2025년 11월 30일), 인도 장소(매도인 창고/매수인 지정 장소), 운송비 부담 주체, 인도 방법(직접 수령/택배/화물차), 인수증 작성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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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 7: 목적물의 검수 기준을 정해 두지 않음

❌ 왜 문제인가: 객관적인 '검수 기준'이 없으면, 물품 품질을 두고 매도인은 '정상품', 매수인은 '불량품'이라 달리 주장할 수 있고, 특히 스크래치, 소음, 색상 차이 등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서 양측의 기대치가 달라 하자담보 책임 여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👉 잘못된 예시: 계약서에 "물품 인도 후 3일 이내에 검수한다"라고 기간만 정하고, 정작 '검수 방법'이나 '합격 기준'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✅ 주의하는 방법: 인도 후 검수 기간(예: 인도일로부터 3일 이내)을 명시하고, 외관 검사 사항과 기능 테스트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, “허용 오차 ±0.1mm” 등 매매 목적물의 합격/불합격(Pass/Fail)을 판정할 명확한 기준을 특정하거나, '별첨 [품질 사양서]'나 '승인된 샘플'을 계약의 일부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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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위에서 나열한 실수들을 방지하면 매매 계약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. 매매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물, 대금, 인도, 위험부담 등 매매의 핵심 요소를 빠짐없이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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